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대수선 공사 비용과 같은 직접비용 외에도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요 간접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취득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전기·가스·열 등의 분담금,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전체를 포함하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 취득원가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