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면세사업 관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면세사업과 관련되거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공제 또는 안분계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