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합산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건물명도 합의금과 같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의제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합니다.
원천징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그 세액은 지급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