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 기간이나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기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된 시점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여 포함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