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거나 감면 취지가 성취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징 사유와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 규정은 각 감면 항목별로 세부 요건과 추징 범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감면 항목과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75,000원일 때 지연발급 가산세 1%를 적용하면 750원인가요?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미발행업체와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공급가액으로 거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공급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추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