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당월 보험료와 상계 처리되는 경우, 환급금 발생 시점과 상계 처리 시점에 나누어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확정되면, 공단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미지급금', 회사 부담분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납부할 보험료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경우, 상계된 금액만큼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정리합니다.
위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사례이며, 회사의 내부 관리 방식이나 급여 공제 시점에 따라 세부 계정과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