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 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사후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퇴직 후 작성한 각서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작성한 각서가 유효한지는 단순히 작성 시점뿐만 아니라, 해당 각서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