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고문료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용역이 일시적이고 독립적인 자격에서 이루어짐을 입증할 수 있는 고문 계약서와 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가 법인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계속적으로 수행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