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는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만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을 따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상 별도의 납부 제도일 뿐, 지방소득세법상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예납 단계에서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