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대상이 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퇴직·해고·사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류의 보존 기간은 각 서류의 성격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에 공장에서 출고되어 8월 13일에 고객사에 도착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8월 12일로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 간 자금 대여 시 적용되는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근로하여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