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하면 즉시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로 수령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