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여부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법인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위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하시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거나 실적 부진으로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