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시 대표자(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각각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근로자의 소득이 다르다면 각자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따라서 대표자와 근로자의 소득이 서로 다르다면, 각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각의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