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자진취소하는 경우, 해당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는 사유별로 세액공제 적용 배제 시점이 다르며, 자진취소는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진취소를 결정하신다면, 취소일 이전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소일 이후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취소 절차와 세액공제 정산은 관할 세무서 및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