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실명 전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용 (소득공제용)
사업자용 (지출증빙용)
전화 이용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시 필요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은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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