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별도의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사 후 1년이 지났거나, 기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로 다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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