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지급액에서 국세 체납액을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각각의 지급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체납액이 있다면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충당된 후의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