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해당 재화의 시가는 수입제외금액이 아닌 과세표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간주공급)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폐업 시점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