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사용하는 취득부호는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정확한 자격 상실일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의 '자격득실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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