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나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