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분할납부를 신청했더라도,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일 뿐, 반드시 나누어 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일반적으로 8월 31일)까지 전체 세액을 자진 납부하시면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 취소 절차 없이도 정상적으로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분할납부를 신청한 상태에서 납부기한 내에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납부 기한까지 미루게 되면, 신청한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납부하고자 하신다면 납부기한 내에 전체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