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병가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받는 법적 권리이며, 일반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보상 체계가 완전히 다르며, 일반 질병의 경우 사내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2,000만원은 문제가 없나요?
가족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일반 성도가 교회에서 반주, 지휘, 전공 연주를 하고 받는 사례비는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