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도가 교회에서 반주, 지휘, 전공 연주 등을 수행하고 받는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되므로, 종교인이 아닌 일반 성도가 받는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지급받는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교회는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수고비나 사례비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현행 규정을 검토하여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지급 시점에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