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상호 변경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정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라면, 상호 변경 전후의 급여 지급분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반기(1월~6월)의 총 지급액과 인원, 징수세액을 합산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