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2026년 2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최근연말정산분'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연말정산 세액을 정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정산된 결과(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를 반영하여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신고서의 '환급세액 조정'란을 활용하여 차월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별도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