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리참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거나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본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대리참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타 사업장 근로자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적법한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이 필수적이므로, 위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궐위원 위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위원 구성을 정비한 후 회의를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