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단기 렌트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단기 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간주 규정 미충족 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