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2,000만원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며,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혹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납부세액 외에 세무서에서 안내받은 대로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중간예납 분할납부를 신청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한 번에 납부하려면 납부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면 되나요?
매달 한번씩 취합해서 등록하나요 아니면 매일 등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