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되며, 각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공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풀무원샘물 무라벨 500ml 제품은 면세 대상인가요?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란에 각각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구를 적어야 하나요? 제 사업자로 돈을 받은 입장인데 공급자란에 제 사업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