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작성 시 공급자란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귀하의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란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상대방을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귀하의 사업자가 공급자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귀하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대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법상 올바르게 작성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이므로, 공급자란에는 발급하는 사업자인 귀하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사업자가 공급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이며, 상대방의 정보를 공급받는 자란에 정확히 입력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