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사용자(사업주)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