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지만,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 중인 사업장과 새로 취득하려는 사업장의 보수 및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자격 취득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