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당초 소득이 발생하고 지급되었던 시점의 월을 기재해야 하며,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