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1금융권 직장인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적용되나요?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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