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시 거주자증명서 자체에 법령상 정해진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출된 신청서 등은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면제 적용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는 해당 비거주자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신청 시점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비과세·면제 적용을 신청한 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나 실질귀속자 정보 등에 변동이 생겼다면, 해당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