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 생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보장되는 여성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휴가 사용 시 생리 중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법령상으로도 진단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실제 생리 현상이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