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연매출이나 순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다른 세제 지원(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