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이 불분명한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 지원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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