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향후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선지급한 치료비는 추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근로자의 산재 보상 권리는 사업주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사업주와의 개인적인 합의나 연락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절차를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