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샘물 무라벨 500ml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세되는 '수돗물'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물을 의미하며, 생수(먹는샘물)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제품은 라벨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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