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이며, 리스차량을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시설대여업자에게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개별 계약 조건 및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 부서나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a, b 공동사업장인 술집을 운영하다 2개월 후 단독사업장인 막창집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기납부세액 외에 세무서에서 안내받은 대로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