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단독사업장의 소득세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세액이 추징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이월공제액의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최저한세액을 검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