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의 성격과 조세조약, 그리고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국외 수행 여부만으로 국외원천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지는 용역이 수행된 장소(수행지국)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행하신 용역이 단순히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기술적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사용료소득의 성격을 띠는지, 그리고 국내 사업장과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의 계약 내용과 조세조약의 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