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실대로 신고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을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장학금 수혜 등)로 인해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의무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장학금 문제는 근로자가 해당 학교나 장학 재단에 실제 근무 사실을 소명하거나,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한 별도의 증빙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면서까지 근로자의 개인적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