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초과 사용액에 대해 자발적으로 반환에 동의하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액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뒤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공제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