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재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급여명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연말정산 결과 및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참고로,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제출된 내역은 제출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