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생리휴가 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 왔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생리휴가 사용 시 해당 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