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원은 친족 관계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도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가입 내역,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관련 자료(메신저, 이메일 등) 등을 통해 이러한 실질적 근로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사업장의 경우, 친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