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징계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감급) 제재에는 엄격한 법적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봉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채권을 징계의 일환으로 감액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제재를 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초과된 금액은 임금 체불로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