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